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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리버자이르네 아파트 분양가 분양일 분양 정보

분양 정보

by 포리3 2020. 10. 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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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리버자이르네 아파트는 중소형 단지에 프리미엄을 더한 신개념 브랜드 '자이르네'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57-1, 157-15, 157-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 ~ 지상 20층 2개동 총 139세대로 특별공급 66세대(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 13세대, 신혼부부 27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9세대 포함)과 일반공급 73세대 규모로 공급됩니다.  안양역과 KTX 광명역,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번 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에 편리한 교통의 중심지이며 광명역 역세권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몰과  안양 도심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만안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특별공급 주택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별표3에 의거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주택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분양일정'

 

 

20년 10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년 10월 27일 일반 1순위(안양시 2년 이상 거주) 28일 기타 1순위(안양 2년 미만, 서울, 경기, 인천) 29일 2순위 11월 4일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분양가'

 

 

1. 59형 - 4억 4320만 원 ~ 4억 7000만 원 

 

2. 69형 - 5억 40만 원 ~ 5억 2890만 원

 

3. 74형 - 5억 2900만 원 ~ 5억 5910만 원

 

4. 82형 - 7억 7510만 원

 

5. 103형 - 9억 79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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