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리버자이르네 아파트는 중소형 단지에 프리미엄을 더한 신개념 브랜드 '자이르네'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57-1, 157-15, 157-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 ~ 지상 20층 2개동 총 139세대로 특별공급 66세대(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 13세대, 신혼부부 27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9세대 포함)과 일반공급 73세대 규모로 공급됩니다. 안양역과 KTX 광명역,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번 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에 편리한 교통의 중심지이며 광명역 역세권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몰과 안양 도심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만안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특별공급 주택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별표3에 의거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주택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년 10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년 10월 27일 일반 1순위(안양시 2년 이상 거주) 28일 기타 1순위(안양 2년 미만, 서울, 경기, 인천) 29일 2순위 11월 4일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1. 59형 - 4억 4320만 원 ~ 4억 7000만 원
2. 69형 - 5억 40만 원 ~ 5억 2890만 원
3. 74형 - 5억 2900만 원 ~ 5억 5910만 원
4. 82형 - 7억 7510만 원
5. 103형 - 9억 79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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